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아울러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온 바 있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는 구체적인 사건 이첩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