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尹 대통령 18일 출석 요구 예정”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아울러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온 바 있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는 구체적인 사건 이첩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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