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에게 되레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B(15) 군의 머리와 코를 이마로 3차례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A씨는 인근에 있던 B군이 바닥에 떨어진 짐을 주워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는 아동을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전과 역시 여러 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