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밟는다…내년 3월까지 법원에 계획안 제출

피자헛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피자헛은 파산으로 가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지난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피자헛은 “당사는 채권자들과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져 자금난을 겪게 됐다며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한국피자헛은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 지난 9월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관리하는 것은 가맹점주 영업을 위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 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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