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포고령’ 박안수 육군총장 검찰 구속 (상보)

앞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7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다. 지난 4일 오전 3시께 계엄사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자신의 휘하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박 총장은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 당일 오후 4시께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 현안 보고 차원이었으며,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청구했다.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한 피의자는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계엄 당시 동원된 국방부 및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만큼,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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