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임시국무회의 소집…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 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한 대로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따라 위해 모든 판단을 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후 금주 중에 재의 요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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