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변호사는 2022년 6월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도운 한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강 변호사의 선거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앞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17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날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교사)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현재 2022년 5월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