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내년 2월 23일 시행되는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1차와 2차 시험에서 각각 2만5000원씩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취약계층 응시자는 1·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진위를 확인한 뒤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시험 시행 후 2개월 내 환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