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국세청(IRS)은 내년 1월1일부터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종류의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 (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70센트로 높여 조정했다. 올해 기준액 대비 3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군인 가족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마일리지당 21센트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마일당 공제액도 올해와 같은 14센트로 정해졌다.
이번 공제기준은 개솔린과 디젤,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직장에서 인정하지 않은 여행 경비는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
비즈니스 용 차량 경비는 해당 용도로 사용한 첫해의 경우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표준 마일리지와 세차와 개스, 보험, 유지비, 주차비 그리고 감가 상각비 등이 포함된 실제 소요 경비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