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철폐”…개보위, 61개 법령 개선 착수

올해 1343개 법령 점검, 61개 법령 개선 권고
3년 간 5192개 현행 법령 전수 점검 완료
과다하게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 58% 가장 많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국세·산업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고유 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됐다.

개인정보위는 3년간 총 44개 분야 5192개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전수점검 및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생활밀접 분야 등 15개 분야의 2178개 법령 점검을 통해 90개 법령을 정비했다. 2023년에는 행정사법 분야 등 14개 분야 1671개 법령 점검을 통해 176개 법령을 정비했다. 올해는 국세·산업 분야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을 점검해 61개 법령에 대해 각 소관 부처에 침해 요인 개선을 권고했다.

3년간 개선 권고한 327개 법령의 침해 내용을 살펴보면,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189건으로 전체의 과반수인 58%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민원 등 신청 서식에서 신청 목적과 무관한 학력, 자택 주소, 등록기준지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해 개선한 경우가 전체의 18%(58건)였다.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해 개인정보 유형 및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한 개선 사항은 21%(69건), 기타 절차적 개인정보 보호 수단 미비점 개선 등은 3%(11건)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법제처와 협업해 각 부처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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