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압수수색은 위법” 발끈…준항고장 냈다 [세상&]

우종수 본부장 등에 대한 檢 압수수색 반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일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꾸렸다는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경찰이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자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강력계 형사 10명을 체포조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목적에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 본부장 등 국수본 수사기획 담당 주요 수뇌부의 휴대전화도 가져갔다. 당시 이들은 참고인 신분이었는데도 검찰이 압수수색부터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국수본의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의자로 권리 보장이 되는데, 참고인 압수수색은 영장 사본도 못받는다”고 설명했다.

우종수 본부장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참고인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아니냐”는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받고 “이례적인 경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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