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골프 라운딩 취재 입틀막…무혐의 ‘종결’ 수순[세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준규·김도윤 기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 현장을 취재하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제지당하고 경찰 신고까지 당한 CBS 취재팀이 형사처분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경호처의 과잉 경호, 언론 탄압 등으로 논란이 되며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 사례로 기록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태릉 군 골프장에서 대통령의 라운딩 장면을 취재하던 기자를 대통령 경호처가 112에 신고한 건에 대해 조만간 입건 없이 종결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취재팀에 ‘건조물 침입죄’ 혐의를 두고 검토해 왔는데 정식으로 조사를 벌일 필요가 없다고 봤다. 관련 규정까지 살폈으나 적용할 여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에 신고당한 취재팀은 입건 상태는 아니었기에 112신고를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9일 CBS 취재팀(취재·영상기자)은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군 골프장 외곽 울타리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모습을 취재하다가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했다. 기자는 신분, 소속을 밝히고 정당한 취재임을 강조했으나 경호처 직원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다.

동시에 경호처는 경찰에 취재팀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BS 취재진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관할서인 노원경찰서가 기자와 경호관을 대상으로 진술을 들었다. 취재팀에는 대통령이 태릉에서 골프를 친다는 제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피신고자인 취재팀을 입건하지 않은 상태로 형사기동대로 넘겼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애초 경찰에 신고한 뒤 경호법 위반 소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이 설정한 대통령 경호구역을 침범했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기동대는 그 혐의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 일이 알려지며 경호처의 ‘과잉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합법적 취재를 가로막았단 지적에 경호처는 “숨어서 촬영했고, (대통령에) 위해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골프도 부적절하단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천 개입 의혹, 부인 김건희 씨 논란 등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쇄신을 약속했다. 그러고 불과 이틀 뒤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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