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계획 재검토 하나…지자체 사업 신청 ‘0건’

마감 하루 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신청 지자체 없어
현재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최대 3년까지 비자 연장 가능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좌초될 위기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관리하는 고용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했지만, 사업 신청 마감 하루 전날까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신청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본사업 계획 역시 추진 시기나 방식 등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감일 전날인 2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신청은 한건도 없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에서만 접수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당시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 고용부는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별로 필요시 이달 27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했으나, 하루 전까지도 접수한 신청서가 없었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의 부담이 있던 것 같다”고 수요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했다.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의 비용을 고객들로부터 받아 업체에서 지급하는 사실상 민간 사업이다. 지자체에선 교육과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해까지로 예정된 연구용역 결과 등과 함께 분석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요조사에서 지자체별 필요 인력 규모와 원하는 가사관리사 송출국 및 관리사의 업무 형태 등을 제출받은 후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을 구체화하려 했는데 이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육아 및 육아 관련 가사 업무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 본 사업에서는 캄보디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으로 송출국을 다변화하거나 가사관리사의 업무 형태를 육아·가사 모두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본 사업을 바로 이어 하기 어렵다면 시범사업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시범사업 때부터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을 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와 고용부가 사업 내용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는 등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월급을 줘야 한다고 언급한 반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월급이 너무 적고 업무량은 많다는 등의 결과가 나와 처우 논란이 일었다. 고용부는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태조사는 10월 초 불만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현재 해당 사항들은 대부분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본 사업이 늦어진다고 해도 현재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업무 평가 등을 거쳐 최대 3년까지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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