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
또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키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면서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햇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