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합천군] |
[헤럴드경제(합천)=임순택 기자] 합천군은 내년 1월 2일부터 17일까지 1분기 접수를 시작으로 경기 침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130억원 규모의 육성 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금액은 5년간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은 연 4분기에 걸쳐 시행된다.
대출 신청은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지역 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관내 협약 금융 기관을 방문해 금융 상담 후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자 ▷신용 불량자 ▷보증 금지 및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합천군은 총 30억원 규모의 인구 감소 지역 기업 특례 보증 사업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의 2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3년간 연 2% 이자를 지원한다.
기업 특례 보증 신청은 합천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심사를 거쳐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의 안정적 자금 조달과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