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병 확보땐 과천 공수처 조사실 인치

신문 위한 100쪽 이상 질문지 준비
尹대통령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사 최초로 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현재 대통령 관저 내에서 경호처와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수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를 덜기 위해 참가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 아침 시간을 골라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대통령경호처와 40여 분 정도 협의를 벌였고 관저 정문 통과는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수처가 순조롭게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공수처 검사는 직접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사본을 교부하게 된다. 이때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필요하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도주 우려가 사실상 희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오 처장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참조하면 현직 대통령에게 수갑을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의 경우 수사기관 차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호와 예우 차원에서 경호처 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한 뒤 당일 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피의자 조사는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영상조사실과 휴게실도 별도로 마련해 둔 상태다. 공수처는 조사외의 시간동안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경호 등을 고려해 독방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조사 이전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가 집행된 이후에도 혐의 유무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하기 보다는 적부심사 청구 등 수사·체포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높다. 적부심은 체포에 일단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제방식이어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조사는 물론 체포시한이 정지돼 48시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적부심을 청구하면 조사와 체포시한은 정지된다”며 “일반인의 경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실익이 거의 없어 진행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 가처분 신청까지 한 만큼 적부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부심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체포 이후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끝내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는 경우 공수처는 향후 다시 날을 잡아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6일이 만료일인 기한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게 되는데, 기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청구해 발부받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연장하게 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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