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후퇴’ 공수처 “최상목 대행에 尹 체포영장 집행협조 명령 요구할 것”

“경호 지속 시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것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8시께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과 대치하다 5시간 반만인 오후 1시 30분께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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