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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또 귀가해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셨고, 같은 날 오전 3시께 사망했다. 남편은 오래 전 담배를 끊은 상태였는데 시신을 부검해보니 니코틴 중독이 사인으로 나왔다. 이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이자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당사자인 A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A 씨 측은 니코틴 용액의 냄새와 맛 때문에 피해자 몰래 음식에 타는 방법으로 살해할 수 없다며, 남편이 자살하기 위해 스스로 니코틴을 탄 음식물을 먹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A 씨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1심 재판부도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고, 2심도 27일 마신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인정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살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한 파기환송심에서는 A 씨가 남편에게 몰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이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 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인이 실제로 니코틴 희석액을 맛보기도 했다. 당시 재판장은 니코틴 용액(희석액) 한 방울을 손등에 떨어뜨려 맛본 뒤 “박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면서 아리는 듯한 맛이 나네요”라고 말했고, 변호인은 “통증처럼 느껴진다”고 답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발각되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