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민간임대법’ 6월 시행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4500억 집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 과제와 공급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이후 취득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 구매 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 주택에 한해서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사업 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개정 완료돼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만2000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착공 목표 물량은 각각 14만호, 7만호 이상이다.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기준 24만5000호에 대한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7만7000호는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추가 심의·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까지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11만호)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5000호가 접수됐다. 매입 확약된 택지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에 나선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 사업자보증과 관련, 지난해 약 8만호가 조성될 주택 사업장에 약 17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경제정책방향 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45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정비사업·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