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지난해 적용했던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건수 제한 기준(연 4건)은 증가한 정책 물량 등을 고려해 올해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해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또 맞춤형 주택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해 주택 조기 착공과 안정적 품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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