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성관계 한번” 현역군인, 20대女 찌르며 한 말

현역 군인 A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기 위해 흉기로 찌르고 위협한 여자 화장실 사건 현장.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현역 군인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용의자인 군인이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대전 중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볼 일을 보고 있는 B씨의 옆 칸으로 들어간 뒤 변기를 밟고 벽을 넘어 B씨가 있던 칸으로 침입했다. 이후 B씨를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로 피습당한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봉합 수술을 했다. 머리에는 10㎝ 이상의 상처만 5개. 귀가 뚫려 연골까지 보이는 처참한 부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나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너 바지 벗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흉기에 찔린 B씨는 A씨를 진정시키려 임기응변으로 “알겠다 여기 화장실 칸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자. 뭘 하든 일단 나가자”며 밖으로 A씨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 이상 협박이나 폭행을 이어가지 못해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치 않는 B씨에 억지로 악수를 청하나 뒤 현장을 떠나 근처 아파트로 도주했다.

이에 B씨는 20분 만에 겨우 화장실을 벗어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15분 만에 가해자 위치를 알아내고 체포했다.

A씨는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 안난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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