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尹 체포 집행당하셨다→체포당하신 거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진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가 소셜미디어(SNS)에 윤 대통령이 체포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급히 정정했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 석 변호사는 이날 SNS에 “황망하게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당했다는 소식이다. 반국가 세력들에게 완전히 나라가 다 장악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 연합]


이후 다시 글을 올려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정정했다.

이에 앞서 올린 글에서 석 변호사는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대량 침입해서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다”라고 썼다.

또 다른 글에선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며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하여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는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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