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국유재산 빌려 창업하면…대부료 깎아준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가업승계 상속인 물납주식 재매입요건 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에게 우선 임대하고 더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기간·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연합]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때 청년 세대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19~34세 청년과 청년단체·시설 등을 말한다. 청년이 국유재산을 임차하면 대부료율도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인하해 준다.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대상은 기존 연간 대부료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연간 20만~50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5만4000명이 일괄 납부 대상에 포함돼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 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 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대상 기업도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혔다. 신청인은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로,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 또는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 밖에 ▷소규모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와 국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평가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허용 등 주요 행정 사항도 정비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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