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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시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했다”면서도 “이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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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과천=이상섭 기자 |
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은 위헌이며,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무효”라며 “이 절차에 응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비상계엄 관련 문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위헌·위법한 영장”이라며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은 퇴임 후 검찰 조사에 응했지만, 조사 전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핵심 혐의를 두고 다투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조하는 부분과 수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후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 심문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일부는 수사에 응하더라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재판 절차가 길어지거나 혐의 입증이 혼선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