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尹대통령, 2시간 30분간 침묵…“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시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했다”면서도 “이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과천=이상섭 기자

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은 위헌이며,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무효”라며 “이 절차에 응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비상계엄 관련 문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위헌·위법한 영장”이라며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은 퇴임 후 검찰 조사에 응했지만, 조사 전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핵심 혐의를 두고 다투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조하는 부분과 수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후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 심문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일부는 수사에 응하더라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재판 절차가 길어지거나 혐의 입증이 혼선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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