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란 동조하나” 비판 터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또 철회자 나왔다…1명 더 철회하면 폐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장 복도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도록 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한 강정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17일 안건 발의를 자진 취소했다. 철회자가 1명 더 나오면 안건은 폐기된다.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 비상임위원은 안건을 심사숙고한 끝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철회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발의됐으며, 강정혜·김종민(원명스님)·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까지 총 5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안건은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의 방어권만 옹호하고 있어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안건을 공동발의한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이 자진사퇴했으며, 강정혜 비상임위원까지 철회해 공동 발의자는 3명만 남은 상태다. 인권위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발의를 철회하면 폐기되기 때문에 1명 더 철회하면 안건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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