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68주년 창립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여야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두고,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킬 생각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를 열어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고 양당 간 특검법 관련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 열어 둘 것”이라며 “마지노선은 자정까지”라고 짚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특검법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계엄 특검법’을 소속 의원 전원(108명)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앞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는 달리 외환죄, 내란선전·선동죄 등을 제외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기반으로 둔 특검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합의 불발 시에는 야권의 내란 특검법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될 수순이다.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협상이지만 특검법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빨리 내란을 진압해 나가는 차원에서 최대한 17일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