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 의원 “금천구 개발 보다 빠르고, 보다 높이…주거와 복지 동시 해결에 앞장”

금천구, 첨단 주거도시로…인프라 개선도 병행
‘클린임대인’ 제도 등 전세사기 대책 보완 속도
대표발의한 층간흡연 방지 대책 올해 첫 시행
본지와 2025년 신년 인터뷰서 의정계획 밝혀


최기찬 서울시의원. [헤럴드경제 DB]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새해를 맞아 지역구인 금천구는 물론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의원은 학교평등예산제의 방만 운영을 찾아내는 등 역량을 인정받아 초선 때 이례적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에 올랐다. 재선한 후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주거와 복지 문제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16일 헤럴드경제와 만난 최 의원은 “복지의 완성은 결국 살 곳”이라며 “교육복지, 보건복지, 주거복지와 같이 우리 서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큰 도시 그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 총의를 모으고 갈등 해결을 중재하는 데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천구가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금천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아 개발에 소외됐지만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시장 정비, 유통 상가 정비 등 여러 도시정비사업들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보다 높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완화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의 후속 실행방안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거복합형 부지의 용적률 상한을 400% 상한까지 높였다.

그는 “금천구는 과거 소비 제조 산업들의 공장지대가 몰려있어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역으로 이 때문에 산업변화와 함께 주거지로서 낙후되고 침체됐다”면서 “준공업지역의 규제가 완화됨으로 주거시설, 상업, 업무시설들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인근 지역의 도심 재개발 재건축과 발맞춰 첨단 주거도시로 변화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비사업들을 통해 불편한 도로망, 역세권, 복합 개발, 공공시설 유치 등도 함께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복안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 의원은 개발 외에 서민 주거 지원과 주거환경 문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의 ‘클린임대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최 의원의 지역구인 금천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이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가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연간 매물 5만호 대비 9명만 등록 인증(2024년 11월 기준)된 점을 공개했다. 선량한 임대인이 본인의 자산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꼬집었다. 최 의원의 지적 이후 서울시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클린임대인 제도와 같이 서울시 주택사업들이 취지는 좋지만 지원과 조건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들이 많다”면서 “새해엔 청년들과의 간담회 등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서울시 주택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아파트 층간흡연 갈등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안(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책임을 가지며 실태조사 및 간접흡연 갈등 해결 사례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최 의원은 “사회적 법적 기준이 마련된 층간 소음에 비해 관련 근거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소한의 피해구제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실태조사를 하면 관련 통계가 나오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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