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새벽 3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3시간 만에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일단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공수처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 (변호인 측에서) 아직 답은 없다”며 “오늘은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날인 16일부터는 건강 상의 이유로 들며 공수처 출석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현 단계에서는 강제인치나 방문조사 등 보완책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제인치는 구치소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를 수사 기관으로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말한다. 방문조사는 공수처가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인치는 규정에는 없고 판례로만 인정되고 있어 검토해 봐야 한다. (방문조사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검찰과 협의된 것보다 더 늦게 송치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20일이다. 2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해야 한다. 공수처의 경우 기소권이 없어 이 기한을 검찰과 나눠 써야 한다. 현재 공수처 10일, 검찰 10일로 협의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확정적으로 구속기간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검찰과 공수처가) 10일씩 잠정 협의했지만 수사 상황이나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반발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이유로 들자 윤 대통령 측은 “직무 정지 상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사건 관계자 10여명이 구속기소 된 상황”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조건”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 내 불복·구제 절차를 밟으면 된다.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