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워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 구속영장 신청 [세상&]

경찰, 18일 2차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이날 각각 오전 9시30분, 9시45분께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이미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날 김 차장은 전날과 동일한 정장 차림이었으나,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찬 상태였다. 그는 조사에 앞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에 들어갔다.

김 차장 측 변호를 맡은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이날 취재진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부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느냐’, ‘경호처가 사병화됐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차장과 동일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본부장은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오전 10시3분께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동시에 체포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현장에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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