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구청장 “더 이상 민생 피해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대문구청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2025년도 예산안이 구의회 파행으로 집행되지 않자 긴급히 선결처분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구의회에 조속히 예산안 의결을 촉구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리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대문구는 어르신일자리, 보훈예우수당, 학교급식,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25개 사업에 298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중단 또는 지연됐던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동행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보훈예우수당,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도 집행한다.
아울러 장애인 재활치료,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 지원, 위기청소년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도 선결 지급한다.
다만 서대문구의회에서 재적의원(15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 효력은 그때부터 상실한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는 구의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이지만 선결처분 예산이 민생과 직결돼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있는 만큼 구의회가 승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서대문구의 준예산 체제는 애초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확정했던 2025년도 예산안을 같은 당 김영호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동의안을 기습으로 단독 처리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서대문구 청사 모습. [서대문구 제공] |
서대문구에 따르면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은 구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예결위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구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의 지시로 예산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민생과 무관하다’며 주요 사업을 일괄 삭감한 수정동의안을 기습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결로 강행 처리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구 예산안은 지난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도출한 최종 예산 합의안”이라며 “하지만 며칠 뒤 김영호 국회의원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기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23조에 따르면 구청장이나 구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지난 12월 31일에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구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과정에서 서대문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긴급히 준예산을 운영하게 됐다. 서대문구는 이달 2일과 8일에도 계속해서 ‘예산안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결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해 왔지만 구의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지만 준예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속히 구의회를 개의하여 2025년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방법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