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도 안 나오는 尹…공수처, 또 강제로 부를듯 [세상&]

윤 측 “구속적부심 청구 시점 미정”
공수처 “강제인치 내부 검토 중”
검찰, 사건 넘겨받을 경우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적부심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후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인데 20일 오전 10시에 재차 출석 통보를 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혓다. 그러면서 “구속기한은 연장 시 최대 2월 7일까지”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한은 최대 20일이다.

만약 강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은 첫 조사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공수처는 20일의 구속 기간 중 1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배제한 건 아니지만 강제구인이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며 강제구인의 시점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 19일 새벽 구속된 윤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받아들여지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을 때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은 심사 시점에 구금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주로 판단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상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오전 구속적부심 청구 시점에 대해 “미정”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 후 공수처의 첫 출석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재차 출석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사건의 주요 공범 10여명은 이미 구속 상태로 기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부터 김용현 전 장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 등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조사를 이어받는 경우를 대비해 이미 질문지를 만들어뒀으며, 수사 상황을 반영해 질문지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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