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미아동 130일대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건축물 상부 입체공원도 의무공원으로 인정
주택 공급 늘리고 주민이용시설도 확대 효과


입체공원 예시도. [서울시]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가 사업보정계수 적용과 ‘입체공원 조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재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현장을 찾아 “지가가 싼 곳은 재개발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서 “이 일대 3000가구 가까이 들어설 예정인데 입체공원의 의무공원 면적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각각 수십가구가 더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는 “땅값 싼 지역에 허용 용량을 늘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수를 분양해 사업을 촉진하려고 한다”면서 미아동130 일대에 사업성 보정계수 1.8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6%로 대폭 상향할 뜻을 밝혔다.

사업보정계수는 서울시 평균보다 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분양 가구수를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이 지역에 일본 도쿄 시부야의 ‘미야시타 파크’처럼 문화·상업시설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입체 공원을 도입해 가용 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입체공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평지에 지어야 하는 공원 대신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 상부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미아동130일대는 정비사업 규모가 약 7만1000㎡에 달해 의무공원을 약 4500㎡ 가량 확보해야하는데, 이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가구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130 일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입된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심의제’를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화하고, 주민들과 실제 입체공원의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시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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