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자료 규정 재의 요구
“국회, 위헌성 요소 보완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 법안,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나머지 두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무엇보다 학생들은 AI기술은 물론이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를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개정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