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입양절차 수행할 참여위탁기관 공모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양부모 상담·조사 및 양부모·양자 적응 지원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함이다.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을 원하는 국내 거주 예비양부모에 대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수행해 양부모 적격 판단을 지원하고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상황을 확인해 입양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부터 국가 책임 하에 수행되는 입양절차 중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조사와 입양이 이뤄진 이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등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된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공적 입양 절차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예비양부모 조사·상담 및 입양절차 지원, 입양 후 적응상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2월 14일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 중심의 입양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개편되는 입양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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