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63명, 21일 구속 기로
이들 가운데 서부지법 침입 46명도 포함
이들 가운데 서부지법 침입 46명도 포함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의 구속이 21일 정해질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는 서부지법에 침입해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46명도 포함됐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부지법 침입,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서부지법 월담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로 총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이들 가운데 3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63명 중 5명의 구속 여부는 지난 20일 정해졌다. 서부지법은 구속 전 심문 절차를 거쳐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불구속된 3명에 대해서 재판부는“혐의는 인정되나,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