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가맹사업 필수품목’ 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일반식당/분식·패스트푸드 등 5개 업종 분류…위반 사례 제시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가맹산업분야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등 필수품목의 충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여전히 많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가맹거래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78.7%에 달했다.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을 일반식당/분식·패스트푸드 ·음료/디저트 ·유아서비스/학원 ·스포츠/이미용 등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품목별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필수품목의 판단기준을 필수성, 관리통제의 필요성, 계약 특성 등 3개로 나눴다.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사전 검토하여야 할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 등 총 10개의 세부 항목도 마련했다. 또한, 5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재, 주방 설비, 인테리어 등 품목별로 필수품목 지정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분석하고 가맹본사의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166개를 분석하여 불합리한 필수품목 지정 사례를 도출했다. 또ㅓ 관련 판례분석 및 가맹본사,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서울 소재 가맹본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에서 ‘가맹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가맹본사-유관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과 신동희 이디야 상무, 왕우균 조은음식드림 왕우균 전무, 이만재 고반홀딩스 대표,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약서에는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및 공급단가 인하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 증대 등 상생협력 노력 ▷본사·점주간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올해부터 가맹점과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가맹본사를 매년 10개씩 선정하여 브랜드 홍보 책자 제작, 창업박람회 참가 지원, 본사·점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브랜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에서 ‘가맹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가맹본사-유관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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