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품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사용금지물질 검출

42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MIT 검출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에서 최대 10.7㎎/㎏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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