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폭염 대응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
체감온도 33℃ 이상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의무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 온열질환 의심시 지체 없이 119 신고 조치
옥외 작업 시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 부여…“위반 시 사법조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6월부턴 실내·옥외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사법조치가 적용된다. 또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토록 의무화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권고사항 중심이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과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가 법을 고쳐 온열질환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모두 58명에 달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불상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기상청은 체감온도 31도를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로 보는데, 지난해 6~9월 이를 웃도는 날이 무려 58일이나 됐다. 게다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폭염 속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권고사항 중심인 탓에 사업주의 ‘책임’이 면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산안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시행으로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산안법의 핵심은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을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고용부가 기준 온도를 31도 이상으로 정한 건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주는 올해 6월부터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토록 강조하는 한편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방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 온열질환 의심자가 방치돼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문화 했다.
아울러 실내 또는 옥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만약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폭염작업이 옥외인 경우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하고,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적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 제품 품질의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휴식 부여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해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근로자의 온열질한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