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학자금 대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아내로부터 사기 결혼 소리를 들어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10개월뿐이 안 됐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지 조언을 구하는 남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BJ(인터넷 방송인)라고 밝힌 A씨는 아내와 합동 방송을 하다 만나 반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별거에 들어갔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자기주장만 하고 내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며 “자신(아내)이 ADHD(주의력결핍과다활동증후군)가 있고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기 때문에 나보고 다 이해하고 견디라고만 한다. 이런 말이 매일 쏟아진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내게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서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며 “방송에서 아내는 아름답고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지만 끝나면 제멋대로인 본색을 드러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아내와는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다.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 너무 억울해 결혼에 들어간 모든 비용 전부를 돌려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고운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 사유를 보면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라며 “사연자가 언급한 ADHD나 우울증 등은 악질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빚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채무 액수와 발생하게 된 경위, 채무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 이 사안이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 재산을 나눌 뿐 결혼에 들어간 금액 전부를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나거나 애초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