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측 법적 대응 예고
[고려아연 제공] |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1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강행한 만큼 추후 법적 다툼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고려아연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제1-1 의안으로 상정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주총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제안해 상정돼 가결된 상태다.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추진하는 MBK파트너스·영풍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고안됐다고 평가 받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이사 선임을 도모했으나 이는 좌초됐다. 21일 법원에서 MBK·영풍 측이 신청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탓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1대주주인 MBK-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 손자회사와 영풍 사이 상호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특정 기업의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상법에 따라 모회사는 대상 기업에 대해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어진다. 다만 고려아연이 동원한 손자회사가 해외 소재 유한회사인만큼 상법 적용 여부를 두고 MBK 측과 최 회장 측의 관점은 엇갈린 상태다.
이번 주총을 이끌고 있는 의장인 박기덕 대표이사는 상호주 관계에 따라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없다는 전제하에 표결을 진행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 소유 비율은 25.4%, 의결권 지분은 28%에 달하는 1대주주다.
영풍은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진 만큼 이번 주총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추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