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판사실 침입 이모 씨 ‘구속’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유튜버 등 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유튜버 등 활동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서부지법 집단 폭력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구속됐다. 이모 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준엽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8시 35분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25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광훈 씨에게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이튿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알려진 이씨는 본인의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보수 성향 정치 콘텐츠와 전광훈 목사 지지 콘텐츠 등을 게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씨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랑제일교회 측은 부인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교회 측은 이씨가 특임 전도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