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만치 20억을 빼돌렸다…가짜 세금계산서 ‘자료상’ 일당 적발 [세상&]

북부지검, 세금포탈 범죄 조직원 10명 적발
자금관리책 등 핵심 조직원 3명 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이른바 ‘자료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탈세를 일으켜 이익을 챙기는 업자를 말한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23일 이 같은 범죄 조직원 10명을 적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자금관리책 A씨와 사업자관리·연락책 B씨, 임시 총괄관리책 C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유령업체의 명의상 대표자 등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잠적한 범죄 총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자금관리책 A씨는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업자이기도 하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자료상으로 활동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 업체 18곳이 21곳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합하면 531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A씨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는 방식으로 총 2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수익 중 1억5900만원을 범죄총책에게 송금하고, 1억7300만원은 B씨에게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폐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함께 구속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공급가액 425억원, 1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A씨가 수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3월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유령업체의 명의상 대표자 1명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후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 7건을 이송받아 병합해 수사하면서 이번 범죄가 개인이 아닌 조직적 범죄임을 확인했다. 범죄수익 약 3억3200만원도 환수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자료상 등 조세사범은 국민의 혈세를 좀먹고 국가재정을 약탈해 왔다”며 “전문 수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직화·전문화하는 조세범죄 및 국가재정 약탈 사범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