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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이 친딸을 추행했는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도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다가 결국 들통이 났다. 친딸을 추행한 남편의 죄를 숨겨주겠다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아내를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대전지검 공판부(최정민 부장검사) 정규록(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검사는 아버지가 딸을 강제추행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의 아내 A씨가 ‘딸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포착했다.
정 검사는 A씨가 딸과 나눈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추궁해 위증에 대한 자백은 물론 남편으로부터 부탁받았다는 진술을 끌어냈다.
정 검사는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화녹음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위증 혐의로, 그의 남편을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정
대검은 “실체 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