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檢, 마지막 기회 내팽개쳤다…‘시녀 전락’ 최악의 선택”

檢 “尹, 국회봉쇄 등 시도한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건과 관련, “공수처에 이은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며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다. 이제 많은 국민이 이러한 대통령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천명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판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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