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에 정치인 체포조에 파견할 수사관 명단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군을 동원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탄핵 심판과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밀접하게 연관된 정황이 적혀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9분께 여인형 당시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20분 뒤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A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여 전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
그동안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4차례 받았지만 불응했다고 주장해왔다.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파견한 적은 있으나 계엄 해제 의결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응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실무자들을 통해 육군, 해군, 해병대 등에 실제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B씨에게 “우리 본부에서 몇 명 가능하지 확인해봐”라고 지시한 뒤, 11시 10분께 직접 육군본부 산하 육군수사단장·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차출 가능한 인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B씨가 구체화된 지시를 전임 상황실장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C씨에게 지원 가능한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 수사단 수사관 10명 및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을 추가해 총 100명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B씨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과 통화해 지원 가능한 명단을 요청한 뒤 방첩사에 지원할 100명의 명단 작성에 돌입했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은 B씨로부터 비상소집 지시를 전달 받고도 신속하게 모이는데 실패했고, 결국 다음 날 새벽 1시 13분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