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개편해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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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다. [연합] |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는 근로·자산·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정하고, 이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보고서는 노인 빈곤이 점차 개선되면서 노인 인구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이 비율은 2030년에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인 노인까지도 ‘빈곤노인’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향후 노인 빈곤율이 완만히 감소해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선정기준액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선정기준액을 변경할 경우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2070년의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47%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액수로는 8조원, 20조원이다. 이렇게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높인다면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KDI는 주장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 추가 재정지출 없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9000원(연금개혁 추진계획 이행 기준)에서 51만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형 최저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