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목상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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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지정과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진행된다.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지정은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중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10개소를 신규 공동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단체에는 신규 지정 현판, 지정서, 도어스티커 제작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동체 지정은 2월부터 수시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공동체는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신규로 지정된 공동체(1년 차)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조직화 지원’과 기존 공동체(2년 차 이상)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성장 지원’으로 구분된다.

지원 내용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공동체(상인회)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회,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10개 상인회를 선정해 각 상인회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유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개선 사업으로 구성된다. 상인회는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상권(상인회)은 신청 서류를 준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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