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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중구가 무의도로 택배 배송시 도선료를 명목으로 추가 택배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택배업체들을 상대로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중구는 “무의도가 육지와 다리(연륙교)로 연결된 지 5년이 다 돼가고 있음에도 일부 택배업체가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 4곳에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의도는 지난 2020년 5월 무의대교의 정식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됐다. 배를 타지 않고 도보나 차량으로도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지역이 된 것이다. 심지어 현재 무의도와 육지 사이를 정기 운항하는 선박은 전무한 상황이다.
문제는 사실상 육지와 다를 바 없는 지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업체가 무의도를 도서(島嶼) 지역으로 분류해 인천 외 타 지역에서 무의도로 배송 시 ‘도선료’를 명목으로 추가 택배비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무의도 주민들은 지난 6일 대무의도 복지회관에서 열린 구청장 연두 방문 ‘희망 플러스 대화’에서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특히 구는 관련 법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해당 추가 배송비 부담이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는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 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그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3일 해당 택배업체들에게 조속한 시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며 “해당 택배사들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조속히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