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민간 투자 유도…‘지역 활성화 펀드’ 출자 근거 마련 기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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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간 기금의 펀드 출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민간 자본과의 연계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법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항목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자본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금을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연간 1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금의 일부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해 민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가 조성됐고, 당초 모펀드 투자기간을 2년으로 잡았지만 지자체 신청 증가에 따라 올해 1분기 내 조기 소진될 전망이다.

대규모 지역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최소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올해 3조원의 대규모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면 중앙정부가 모펀드로 마중물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돕는 구조다.

그러나 기금의 펀드 출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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