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행 우려 해소···“실질적 지배구조 영향 없어”
![]() |
[삼성생명·삼성화재 각 사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19일 승인했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잠재적 매도 물량(오버행)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안건을 승인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금융위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한 바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 주주환원 확대 계획을 전하며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자사주 소각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은 15.9%로 늘어나고,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상으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은 2028년까지 17%로 확대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했다. 자회사 편입 시 보험업법상 예외 적용을 받아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들어갔지만, 지배구조나 경영상 변화하는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지난달 12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