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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조금 지급액 산정시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 상향해 범죄피해구조금을 20% 증액했다.
구조금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과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구조금을 받기 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해당국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또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실질화를 위해 가해자의 부동산·금융자산 등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그간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며 “보다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